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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19년 생계급여 자격 조건, 나도 받을 수 있을까?

by .timewalker 2019. 7. 10.

2019년 생계급여 자격 조건 입니다. 생계급여란 국가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복지 서비스 인데요. 그 지원 자격이 까다롭기에 여러가지 해당되는 자격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생계 급여 지원 가능 대상자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 1인가구 : 512,102원
    • 2인가구 : 871,958원
    • 3인가구 : 1,128,010원
    • 4인가구 : 1,384,061원
    • 5인가구 : 1,640,112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ㆍ며느리ㆍ계부ㆍ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1)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2)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3)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4)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을 충족시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생계급여 지급 금액

 

 

1인가구 : 512,102원 

2인가구 : 871,958원

3인가구 : 1,128,010원

4인가구 : 1,384,061원

5인가구 : 1,640,112원

 

만약 소득인정액이 250,000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지급기준 512,102원 - 소득인정액 250,000원 = 262,110원(원단위 절상)

 

1인가구가 소득이 없다면 512,102원을 전부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인정액을 제외하고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거주하고 있는 해당 읍/면/동의 주민센터의 복지과를 찾아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복지서비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아래는 그 복지서비스 입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청소년 특별지원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만약에 위의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생계급여와 비교해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하는게 맞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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