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부양의무자 자격 및 기준
부양의무자가 있습니까? 기초생활 수급자의 급여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등을 받으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 부양 능력이 없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신청하는 사람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이 없는 경우이며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를 신청하는 사람의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계부, 계모, 사위, 며느리 등)이 없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1. 부양의무자가 이미 기초생활 수급권자 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2.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병원비나 교육비 및 가구특성을 고려한 금액을..
2019.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