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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3

서울시, 올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한다? 요즘,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히나 취약계층에서 여러 슬픈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부터 예정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앞서서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부양의무제가 폐지된다면, 그동안 저소득 취약계층임에도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분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년에 예정되있던 부양의무제 폐지를 서울시에서 앞서서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서울시는 2020년 12월에 복지부에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심의 위원회의 협의가 끝난다면 바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양가족이 있다고 해도 개인의 심사기준만 충족된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1. 1. 17.
기초생활 수급자 부양의무자 자격 및 기준 부양의무자가 있습니까? 기초생활 수급자의 급여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등을 받으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 부양 능력이 없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신청하는 사람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이 없는 경우이며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를 신청하는 사람의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계부, 계모, 사위, 며느리 등)이 없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1. 부양의무자가 이미 기초생활 수급권자 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2.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병원비나 교육비 및 가구특성을 고려한 금액을.. 2019. 8. 8.
2019년 생계급여 자격 조건, 나도 받을 수 있을까? 2019년 생계급여 자격 조건 입니다. 생계급여란 국가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복지 서비스 인데요. 그 지원 자격이 까다롭기에 여러가지 해당되는 자격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생계 급여 지원 가능 대상자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1인가구 : 512,102원 2인가구 : 871,958원 3인가구 : 1,128,010원 4인가구 : 1,384,061원 5인가구 : 1,640,112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 2019.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