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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기초생활 수급자 부양의무자 자격 및 기준

by .timewalker 2019. 8. 8.

부양의무자가 있습니까?

 

기초생활 수급자의 급여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등을 받으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 부양 능력이 없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신청하는 사람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이 없는 경우이며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를 신청하는 사람의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계부, 계모, 사위, 며느리 등)이 없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1. 부양의무자가 이미 기초생활 수급권자 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2.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병원비나 교육비 및 가구특성을 고려한 금액을 제외한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해당 가구원 수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하 이고, 재산 소득 환산액이 수급권자와 의무자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8 미만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3. 부양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 재산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각각 소득의 100분의 18 미만인 경우

 

 

* 그리고 위의 조건을 부합하지 않더라도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되면 부양 의무자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1. 차감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수급권자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과 해당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을 더한 금액 미만인 경우

 

2.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8 미만인 경우 

 

3.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서 징집이 되거나 소집된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해외로 이주한 경우

 

(해외이주란 생업에 종사하려고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관계로 인해 이주한 사람을 뜻합니다.)

 

3. 부양의무자가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4. 부양의무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5. 부양의무자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부양의무자가 가출 또는 행방불명이 되어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 이상이 지난 사람

 

7.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경우

 

8. 그 밖에 기초상활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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